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 등 4종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이 추가돼 모두 6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 19세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슐린 지원금도 인상한다. 하루 900원 일괄 지원에서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1회), 1,800원(2회), 2,500원(3회 이상) 등으로 차등화된다. 제2형 당뇨병은 체내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