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마이너스 세수' 세법개정안, 재정적자 우려"

세법개정안, 최저임금 부작용도 세금으로 메워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철저히 심사할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가 재정적자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매우 염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효과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증세로 확보할 재원에 비해 조세 지출이 크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면 5년간 15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등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 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 원에 불과하다”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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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 세수 증대대책이 실종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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