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을 직전 3개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에 신고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권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개선안이다. 금융권에서는 가입 대상 제한을 아예 없애 주부나 퇴직자들도 자산 증식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미 요청을 해놓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제혜택도 마찬가지다. 금융권은 현재 최대 400만원인 ISA의 비과세 수익한도를 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에 대해 더 높여줘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비과세 일몰 기간만 3년 연장했을 뿐 비과세 문턱은 끝내 손보지 않았다.
이는 국회에서 중산층에 세금 혜택을 주는 ISA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데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ISA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공세가 거세져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소득주도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를 소극적으로 대응해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