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손경식 회장 "기업인들 사기 높여주면 일자리 창출·대규모 투자로 이어질것"

■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文공약에 아쉬움 토로

"처벌수단 징역형만 제한 말고

과징금 등 다양화할 필요있어"

31일 손경식 경총회장./이호재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가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면으로 기업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특별한 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기업인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손 회장의 발언은 총수 부재로 침체된 일부 기업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없으면 신규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대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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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기업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면권을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기업인 사면에 엄격해진 기조를 의식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현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됐을 때도 재벌개혁 기조가 반영돼 경제인들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손 회장은 “명확한 범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아도 범법자로 규정하는 조항도 적지 않다”며 “국회 등에 이 같은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경영인들이 계열사를 구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려는 경영상의 행위가 배임죄로 규정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벌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같이 형벌을 강하게 가하는 나라도 없다”며 “법을 만들 때 처벌 수단을 징역형으로만 제한하기보다는 과징금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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