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주한미군 상당 규모 철수는 협상 불가” 美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하원 이어 상원서 통과

트럼프 서명하면 발효

북핵합의 이행 의회보고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지난달 26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효력이 발효된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 달러(802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 백악관으로 보냈다. 찬성 87표, 반대 10표였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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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에 명시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미국 내 투자 억제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담았다. 또 병사 임금 2.6% 인상, 군병력·장비·무기 증강 등 기존 상·하원 NDAA 법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현역 병력을 1만5천 명 이상 늘리는 내용과 전투기와 선박, 잠수함 등 구매 계획도 포함됐다. 병사 임금 2.6% 인상안의 경우 지난 9년래 가장 큰 인상 폭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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