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업·고용 위기지역에 1,730억원 추가 투입… 특별법도 제정 검토

보증한도 확대·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도 신속 추진

정부가 올해 지정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목적예비비 1,7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특별보증 한도도 화대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지원대책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대체·보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와 장비도입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1,7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보증 한도·지원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2.8%→2.0%)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줄여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 유예와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수도권기업의 위기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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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실직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지원해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을 제공한다.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는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원대책이 처음 발표된 지난 3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출 만기연장, 특별보증, 융자 등 9,212억원의 금융 지원이 단행됐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도 작년 27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38억원으로 늘었다.

또 약 4만6,000명이 592억원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재취업지원금을 받았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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