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경안정제 먹이고 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9개월간 폭행·협박 등 데이트폭력

"죄질 매우 나빠"…징역8월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이기까지 하며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의 데이트 폭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이어졌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의자를 부수고 벽지를 파손했으며 피해자의 컴퓨터 등 집기를 발로 차고 집어던졌다. 피해자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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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물건 파손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을 밀치던 정도이던 폭행은 말다툼 중 목을 조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지난 4월 이별을 통보하자 이씨는 피해자의 집에 강제 침입한 후 뺨을 때리고 식칼을 내밀면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협박했다. 지난 5월에는 “왜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냐”면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치 4주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걷어차고 목을 졸랐다. “이렇게 때리면 너 전치 4주 나온다”고 협박해 신경안정제 3알을 입에 억지로 넣고 삼키게 강요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상당히 위험했다”라면서 “협박에 겁을 먹어 떨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려 신경안정제를 먹이는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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