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히며 김사랑씨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 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하 이재명 글 전문.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재명과 무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
17년 11월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함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시기바랍니다 -비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