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용산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973개동 안전점검 실시

정비구역 내 건물 점검에 이어 범위 확대

서울 용산구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 이어 소규모 노후 조적조 건축물(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든 건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용산구청은 내달 7일까지 노후 조적조 건축물 973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6월 발생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최근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구 전역의 노후·취약 시설물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관내 노후 시설이 즐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는 노후주택 중에서도 구조가 취약한 조적조 건물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승인 후 50년(블록조는 30년)이 지난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물 973건을 대상으로 한다. 후암동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남영동이 130건으로 뒤를 잇는다.


점검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건축지도원) 10명이 구역을 나눠 실시한다. 이들은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핀 뒤 취약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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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한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건물 사용제한·퇴거조치까지 명할 수 있다.

한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물 점검도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외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다. 이달 말까지 구역 내 4,575동을 모두 살피고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안내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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