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로 보고 있는 사례는 총 9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에 적용되는 법은 관세법상 부정수입, 형법상 사문서위조, 남북교류협력법 등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무역 관련 서류 분석 등을 진행했다. 관련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관세청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의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40% 싸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유사석탄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신고돼 당연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분분석을 통해서도 원산지를 알 수는 없다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인지하기도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들여오면 알 방법이 없다”면서 “제보 등이 들어오면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안보리 패널이나 우방국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온 사안”이라며 “미국 측에서도 우리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남동발전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가며 석탄을 들여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남동발전에 석탄을 공급한 수입업체까지 책임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남동발전의 지분을 100% 보유한 한국전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남동발전을 문제 삼을 경우 우리(한전)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파악 중”이라면서도 “별도 법인이고 경영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효정·임진혁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