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성구매자 대상 교육 강화...불참 시 검찰에 통보

‘존스쿨’(John School)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제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존스쿨 교육을 더욱 내실화한다. 앞으로 존스쿨 교육을 제대로 성실히 이수하지 않으면 재교육을 하고 재교육에 불참할 경우 미이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정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5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지에서 성매매 강요 등을 점검했으며 하반기 합동점검은 10월께 실시 예정이다.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급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장의 교육 미이수 또는 고위직 교육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내년부터 ‘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여가부는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대검찰청은 서울 4개 지검과 수원 및 인천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고,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 인력이 민간 전문강사로부터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e)러닝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해 전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성구매자 교육 이수자는 7,974명, 미이수자는 536명이었고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은 1만7,443곳에서 진행됐다”며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피해자 보호 및 성매매 알선업자 단속·처벌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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