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우리국민 1명 오늘 송환..."불법입국해 단속" 주장

34세 남성 서모씨…"北에 간 경위·목적 조사중"

통일부 "북측 인도적 견지에서 돌려보낸데 긍정적 평가"

6·25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은 지난 7월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판문각을 찾은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출처=연합뉴스6·25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은 지난 7월 27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판문각을 찾은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통일부는 7일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1시 경 판문점을 통해 서모 씨(34)를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전했다. 북측은 전날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이날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전했다.

관련기사



서 씨는 현재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측에서 단속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 씨가 북한으로 간 경위나 목적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