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카뱅·케뱅 은산분리 완화로 자본 확보…ICT 핀테크 날개단다

文 8일 은산분리 규제 개혁 강조

인터넷은행 "자본력 확보해 새사업 추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반색했다.

두 은행은 자본금 확충을 통해 대출 확대 등 주 수익구조로 정착하고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한 핀테크로서 진로를 구상 중이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8일 “4월에 증자를 했기에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은행 영업에 있어 자본력이 기본이기에 증자는 계속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완화로 장기적으로 길이 트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4월 5,000억원 규모 증자를 하면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에 해당하는 2,900억원보다 적은 1,860억원만 출자하겠다고 하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2대 주주인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실권주를 인수해 증자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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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인수했다.

카카오뱅크는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나 내년 중 신용카드나, 수수료율이 0%대인 앱투앱 결제를 출시하려 했지만 기존 결제방식을 뛰어넘는 혜택이나 할인율을 제공해야 하기에 출시 시점을 미뤘다.

케이뱅크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강력한 대주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충분한 증자가 이뤄진다면 자본금 여력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현재 상황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앱투앱 결제, 모바일 기술과 결합한 주택담보대출 등 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500억원으로 계획한 유상증자가 불발돼 300억원 전환주 발행에 그쳤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인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우선 기존 주주를 상대로 후속 증자를 진행 중이다. 규제 완화가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 중 금융주력자인 우리은행이나 DGB캐피탈이 지분율을 큰 폭으로 늘려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나 외부 새 주주를 찾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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