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연합뉴스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0~2012년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대북공작자금 5억3,500만원을 용도 외에 써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