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영선, '지분보유한도 25%' 인터넷銀 특례법 발의

인터넷銀 상장시엔 보유한도 15%로

"보유한도 34~50% 완화하면 중견기업 진출에 과부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기자.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12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정하고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을 상장할 경우에는 한도를 15%로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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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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