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까지...자영업자 최대 8,000억 또 부담

<본지 보험료 부담 변화 추산>

내년 보험료율 0.3~2%P 인상 땐

기업들도 최대 4.6조 더 내야

세법 개정안의 4~25배 달해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내년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게는 1,200억원에서 많게는 8,000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7,000억원~4조6,000억원 가량 추가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 개선안과 올 연금 보험료 수입계획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 변화를 추산한 결과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 0.3~2%포인트 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다.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와 나누어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보험료율이 9.3%로 오르면 1,200억원, 11%로 인상되면 8,0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더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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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납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은 43조794억원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최소치인 9.3%로 높아지면 보험료 납부액은 약 1조3,900억원 늘어난다. 기업의 추가 부담은 그 절반인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이 11%로 오를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4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내년 세법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의 4~25배 수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더 내야 할 세금이 1,87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었다. 제도발전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면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만 미래 세대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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