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공공변호인제 시범 적용 죄명·형량기준 내달 윤곽

제도개선위, 4차 회의서 논의

정부 연말까지 초안마련 계획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시범 적용될 죄명과 형량 기준의 윤곽이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자문기구인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월 중 4번째 회의를 열어 초기 단계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적용할 죄명과 최소한의 법정형을 논의한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게 형사 공공변호인을 제공할 수 없다”며 “대학 교수와 변호사, 법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어느 수준의 형량 범위에서 적용할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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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국선 변호를 피의자 단계로까지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제도를 참고할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식 모델이 적용될 경우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사법지원센터가 법원과 협업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및 피고인 국선변호인 후보자 지명통지 청구를 받으면 사법지원센터가 계약한 변호사 중 후보자를 지명해 법원에 통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식 모델은 정부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들이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을 맡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잘못된 수사 관행과 최근 재심 사건들을 보면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고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체포동의를 거치지 않아 경찰관들이 구속되기도 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변호사 선임 권리를 고지하는 정도에 그쳤던 헌법 제12조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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