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이유는? “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얼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레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검나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1심 선고가 끝난 후 안 전 지사는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지은 씨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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