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무죄 선고, 재판부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 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 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 후 법정을 나오며 안 전 지사는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다른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김지은씨도 참석해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과에 대해 김지은씨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