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중앙지검 특수4부가 수사

국토부 수사의뢰 4개월 만에

檢, 외부압력·청탁 여부 캘듯

국토교통부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과정에 부당청탁, 외부 압력 등 의혹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가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 사건을 3차장 산하 특수4부에 배당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과 공시지가 평가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진행해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표준지 변경 등이 필요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평가사가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는 등 표준지 선정 절차를 위배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또 201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당시 에버랜드가 27개 필지에 고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반면 이듬해에는 저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내리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를 위배한 과정에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수4부가 국토부 수사 의뢰 사건을 전담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된 삼성그룹 관련 사건은 3개로 늘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터라 삼성그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 가운데 두 곳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는 14일 옛 삼성그룹 미전실의 강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