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매출 20% 줄면 선제적 납부유예...한승희 "가용 카드 다 꺼냈다"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ㆍ 검증 제외

개인사업자 89%·소상공인 71% 혜택

일자리창출 자영업자·중기도 지원

고소득 전문직·임대업 등은 제외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권욱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권욱기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불복종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준비 중인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대책 외에 영세업자와 소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세무조사 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국세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틀 만인 16일 한 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500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세정혜택을 주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정책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국세청은 이날 예정돼 있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마저 연기했다.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셈이다.

당장 수혜자가 많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의 수혜자는 무려 569만명이다. 자영업자만 519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89%다. 소상공인도 전체 70만개 가운데 약 71%가 지원 대상이다. 한 청장은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며 “세무검증 배제와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내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빼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한다. 조사착수를 위한 사전통보를 받은 곳은 국세청에 신청 시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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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나 검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약 4,900명에 달한다. 검증대상은 약 2만건이다. 한 청장은 “모든 자영업자가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드리는 측면이 가장 크다”며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의 약 25%, 검증의 50%가량이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소기업(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원)과 소상공인(업종별 고용인원 5명 또는 10명 미만)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 같은 혜택에서 빠진 자영업자들도 조사시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최대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 의사·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된다. 또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한 체납액 소멸제도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3,000만원까지 미납 세금을 면제해준다.

세금납부 유예도 늘린다.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기업들이 납부유예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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