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홍 의원이 선고받은 벌금 1,000만원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벌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