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집에 침입한 괴한 2심 징역 7년…1심에서 2년 감형

1심서는 징역 9년…재판부 “우발적 범행·반성 등 참작해 선처”

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2년 많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내부로 침입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기도 했다. 그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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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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