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지사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