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적 스트레스·피싱 사기에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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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음료 회사의 지점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담당했다. A씨와 동료들은 월말 목표치 달성에 수시로 압박을 받자 실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하고 그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썼다. A씨는 미수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직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2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A씨는 사기를 당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흘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경제적 압박으로 자살한 것이지 업무와 상관은 없다며 청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 있다며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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