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당시 현직 대법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 대법관인 만큼 구체적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13년말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비롯해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하는 자리에서 강제 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요청이 박 전 대통령의 뜻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차 전 처장이 이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청와대 지시가 당시 어떤 경로로 대법원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순일 대법관이 2013년 9월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방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2013년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5년간 결론을 미루다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앞선 법원 자체 조사에서 박전 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관련 소송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해당 재판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수사다. 검찰은 해당 재판의 선고가 연기되고 판결문에도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박 전 처장 등의 재판 개입 시도가 사실상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