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경찰, 백남기 농민 수술과정에 개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서울대병원에 고용복지수석실과 혜화경찰서장 전화

"백 농민이 바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수술과정에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백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조사대상 중 하나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백 농민의 수술과정에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백 농민의 상태를 파악하고 원로급 의사가 수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경찰이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백 농민의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당시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존적인 치료만 받고 있던 백 농민을 갑자기 수술한 것으로 볼 때 의사 본인의 뜻도 있었겠지만 주변의 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게 되면 정권과 경찰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 현장에서 쓰러진 백 농민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하다 다음해 9월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백 농민의 사망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단 경찰의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봤다. 특히,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이 백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 살수를 한 점과 현장에 있지 않은 채 살수를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행위가 백 농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당일 경찰은 총 202톤의 물에 최루액 440리터와 염료 120리터를 섞어 사용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에 △유가족에 사과 △손배소 취하 △집회시위 대응 쇄신 등을 권고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