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지휘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장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