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나체사진 몰카 찍어 피해자에게만 전송하면 무죄"

전 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휴대폰으로 전송

"피해자는 법이 규제하는 타인은 아냐"




‘몰카’를 찍어 피해자에 전송한 것은 성폭력특별법 상 유포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자는 전 여자친구 사진을 허락 없이 찍은 뒤 이중 사진 1장을 전 여자친구 휴대폰에 전송했다. 이씨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려다 이를 제지하는 전 여자친구를 밀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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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에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무료로 여러 명에게 교부하면 ‘반포’, 1명이나 소수에게만 교부하면 ‘제공’이 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사진 제공 역시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법은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해자 본인은 법 조항에서 말하는 특정 1인이나 소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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