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자신들을 사찰한 기무사 군인들을 고발했다.
22일 안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등 14명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사찰 내용 중에는 유가족의 성향,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더불어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기무사 고발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싸구려 흥신소보다 못한 짓을 했다”면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기무 요원들이 원대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범법자인 만큼 군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