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4층서 동료 밀어 살해한 50대…항소심 '징역 8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함께 술마시던 동료를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함께 술마시던 동료를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아파트 4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동해시 삼흥동의 한 아파트 4층 숙소에서 동료인 B(5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다. 이들의 다툼은 이튿날인 13일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몸싸움으로 비화했다.


급기야 오전 2시 20분께 A씨는 주먹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베란다 난간에 있던 B씨에게 달려들어 난간 밖으로 밀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을 거뒀다.

관련기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를 아파트 4층 베란다 아래로 던져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처와 네 명의 딸을 남기고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엄숙하고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