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따릉이 헬멧' 분실률은 24%, 이용률은 3%…'정책 실효성' 의문

한달간 여의도서 무료대여 진행

서울시, 상암서 추가 시범 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

지난달 무료로 대여하는 따릉이 헬멧을 자전거 운전자들이 착용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지난달 무료로 대여하는 따릉이 헬멧을 자전거 운전자들이 착용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을 무료로 대여했지만 한 달 만에 헬멧 5개 중 1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여의도 내 따릉이 사용자는 단 3%에 그치면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내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 달간 헬멧 1,500개를 비치한 결과 23일 현재 357개(23.8%)가 회수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자전거 헬멧 대여를 시범 운영한 것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지난 6∼17일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7개 대여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따릉이 라이더’ 1,605명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단 3%(45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위생 문제가 우려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시민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다. 무더운 날씨 때문이라는 답변율은 24%, 단거리 이용이라 헬멧이 불필요하다는 답변도 22%로 높았다.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는 문제 등이 있다는 답변도 20%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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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의무 착용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 탓에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어려웠다고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여의도에 더해 상암 지역 27개 대여소에 따릉이 헬멧 400여개를 비치해 무료로 대여할 계획이다. 한 달간 추가로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헬멧 무료대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지 고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극심한 무더위가 저조한 헬멧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시범 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 기간 시민들의 의견도 더 수렴해 무료대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비치할 필요가 없다”고 헬멧 비치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며 “여의도에 안전모를 시범 비치한 것도 억지 춘향 격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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