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영재센터지원 뇌물 인정"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

'국정농단' 2심서 형량 1년 늘어

최순실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형량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 내에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승계작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다고 봤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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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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