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대쪽 무릎 수술한 의사…이번엔 금고형의 집행유예

주의의무 위반에 잘못 감추기 위해 간호기록지 고쳐

법원은 계획된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려고 간호 기록지를 멋대로 고친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법원은 계획된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려고 간호 기록지를 멋대로 고친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대쪽 무릎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간호 기록지를 고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진은 반대쪽 무릎도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환자의 반대쪽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수술에 함께 참여한 간호사 B(27)씨 등에게도 4명은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16년 6월 환자 C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해 연골 성형술 등을 진행해야 했지만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수술이 잘못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기록돼있던 간호 기록지의 진단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바꿨다.


그들은 왼쪽 무릎도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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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연골 성형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 의료진은 진료기록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간호 기록지의 수정 시기·방법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환자의 다른 쪽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오른쪽 무릎 역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을 통해 무릎의 통증과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해 치료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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