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석방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무단퇴원해 피해자의 가게에 불을 지르는 등 보복을 하고 자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흉기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상해·일반건조물방화)로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신장애 2급인 최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13분께 광주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업주 A(5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4일 오전 인력사무소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A씨에게 “○○씨를 아느냐?”고 말을 걸었다. 이에 A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최씨는 다짜고짜 시비를 걸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A씨는 흉기를 쥔 최씨의 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펼쳐, 소란을 목격하고 몰려온 시민들과 함께 최씨를 제압해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A씨의 동의하에 흉기를 휘두르다 손을 심하게 다친 최씨를 수술받게 하려고 병원에 입원시켰다.이후 최씨는 병원을 무단이탈,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생수병 3개에 담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른 최씨는 곧장 자전거를 타고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A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해 기분 나빠 흉기 난동을 부리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특수상해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