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들이 반대해서"…전두환, 명예훼손 재판 불참키로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기일에 불참한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6일 “건강 악화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다”면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7월 예정됐던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해 미뤄졌다. 형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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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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