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21일 백 농민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으로 인권침해 등 경찰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고 경력 수십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억8,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질서 확립 관점에서 내부를 포함해 국회 등 외부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 일종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줬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은 폭력 등으로 경찰관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청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소송을 재검토 중이다.
민 청장은 다만, 백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 청장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그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권고에 대해 취지를 존중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유족과 협의해 만나 뵙고 사과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