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통장 대여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배상해야"

사건 참고인으로 처벌 면했지만

손배訴 항소심서 배상책임 인정

스팸성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됐어도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통장 대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된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의 청구금액 약 2,0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만여원을 A씨가 다른 공범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해줄 사람 모집.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이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연락을 했다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자금인출책 B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것과 달리 단순 통장 대여자인 A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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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데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인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만 대여자의 사건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앞서 2014년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통장을 단순 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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