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당구장 유해시설 아냐"

중학교 인근에 당구장 운영하려는 업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당구장 업주 A씨가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미지투데이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당구장 업주 A씨가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당구장도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당구장 업주 A씨가 경기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구장을 열 건물이 인근 중학교에서 180m 가량 떨어져 있어 영업을 위해 관할 김포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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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1월 25일 김포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만 18세 미만도 출입이 허용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구장이 그 자체만으로 유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구장이 들어설 건물과 중학교 사이에는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있어 학교에서 직접 당구장 건물을 볼 수 없고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더 크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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