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제혁파 노력엔 감사 자제"

崔 감사원장, 적극행정 지원 밝혀

법제처도 "규제대상 엄격 제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여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원장은 감사원이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 자제 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면책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를 타파하고 신산업 분야의 감사는 자제해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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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규제혁파와 적극행정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법제처도 이날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침과 기준을 정리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으로 “규제 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신산업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라”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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