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국방부 및 병무청·은행연합회와 적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 병사들은 이날부터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4곳 은행을 통해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군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적립금액의 1%를 재정으로 지원해 더 얹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역 병사 외에도 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등도 동일한 적금에 들 수 있다. 적립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만기 때 자격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된다.
21개월의 복무기간에 매월 20만원씩 적금을 붓는다고 가정하고 최고금리 연 5.5%(우대금리 조건 모두 충족 시)와 재정지원금 연 1%를 적용하면 원금 420만원에 이자는 25만250원으로 총수령액은 445만250원(비과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