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올 2월부터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의 쌍용차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평택 쌍용차 진입계획은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에도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개별 접촉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 청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경찰청장까지 승진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2009년 8월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노조 강제진압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노조원들에게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고 헬기를 이용해 유독성 최루액 20만ℓ를 살수했다. 최루액의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유독물질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