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주 1226명이 BMW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30일 BMW 차량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226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500만 원이다. 전체 소송가액은 약 183억 9천만 원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소장과 함께 인천 중구의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회현동의 BMW코리아 입주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해온 측은 손해배상 청구비용만 180억 원이 넘어 BMW 측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지금도 소송 참여자가 늘고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