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도 인정한 슈퍼 초선, 고수 경제통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양쪽을 모두 섭렵한 33년 경력의 ‘고수 경제통’이다.
20대 국회 첫해에는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중 유일하게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고,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역할을 했다. 이듬해에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내며 정책분야에서 슈퍼초선의 면모를 드러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약한 그는 ‘날카로운 정책 질의’와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당시 국정 전반을 아우르며 축적한 ‘내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독보적인 법안 처리율…시의적절한 법안발의
추경호 의원의 지난해 법안 처리율은 83%로 국회의원 평균의 20%를 4배 이상 앞선다. 올해만 벌써 24건의 법안을 발의, 매달 최소 3건의 법안을 내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인 ‘규제프리 3법’은 고용지표 악화로 다급해진 여당의 날치기 식 법안 심사를 견제하는 동시에 무(無)과실 책임 등 여당 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들어내고, 실효성 있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다.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할 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의무화 △탄력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선택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즉각 반영한 근로시간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인세 인상으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법인세율 인하 법을 내놓고, 퍼주기식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재정건전성 관리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을 발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일꾼
“오로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진정성 있는 일꾼이 되겠다.” 매일 아침 되뇌는 다짐처럼 추 의원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모두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그가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오고 간 거리가 어느덧 16만km. 지구 4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다. 20대 총선 첫 번째 약속이었던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달성군민 소통의 날’도 22회째를 돌파했다. 약 1,900여 명의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경청해온 500여 건의 민원들을 손수 챙기고 있다.
◇ 정책은 추경불호(不好)추경호
2016년 7월 정부는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20대 국회가 6월에 개원했으니 첫 업무를 추경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추경은 기존과 달리 국채발행도 없었고, 오히려 국가채무도 상환하는 성격이었다. 추 의원은 당 미래일자리특위 간사를 맡은 만큼 그 필요성에 공감해 ‘추경을 좋아해 추경호다’라는 인사말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졸속 추경이 이어지자 이 같은 수식어는 ‘추경불호추경호’로 바뀌었다. 경제분야 최전방 공격수이자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에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 추경호’의 실상은 백 팩을 둘러메고 다니며 남는 기차 시간엔 꼭 어묵을 챙겨 먹는 소탈한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우리 보좌진에게 그는 언제나 따뜻한 남자, ‘추사랑 추블리’다.
[추경호 의원은 누구]
△약력 : ▲1960년 경북 달성군 출생 ▲대구계성고 ▲고려대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제25회 행정고시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제4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 ▲제20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 원장
△소속정당 : 자유한국당
△정계 입문 시점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쳐온 상임위 :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現)
△특이 이력 : 33년 경제 관료로서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하며 경제와 금융 양쪽을 섭렵.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간담회 등을 진행.
△어록
-“규제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방식이다. 이번 건의과제들에 대해 정부는 규제기요틴 이름에 맞게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감 있게 전향적인 자세로 과제들을 검토했다.”(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희망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에서도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2015년 4월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규제개혁간담회)
△대표 발의 법안
▲규제프리 3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 반영하며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법 반영 규제 독소조항 배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 문재인 정부 재정포퓰리즘 정책 인한 미래세대 세금폭탄 및 국가부도 방지 위해 주요 선진국 도입한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 강화
▲법인세법 개정안 : 문재인 정부 과세방침으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해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 단순화, 법인세율을 2~5%p 인하(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 최저임금법 개정안 :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 서민 일자리가 대폭 감소. 이에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 피해 최소화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근로기준법 3법 : 산업 현장의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 2주→1개월, 서면합의: 3개월→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자연재해 한정→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초연결 네트워크(5G망, 10기가 인터넷, IoT 망 등) 인프라 투자에 세제혜택(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