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현 문재인 정권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겼다.
공개된 글에서 홍 전 대표는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 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한국정치의 화두가 된 지 오래”라면서 “경제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헌법상 근거는 제119조 2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며 “경제자유화가 기본 원칙이고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원칙이고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정책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이 헌법 제 119조 1항이라면 케인즈의 경제민주화론은 헌법 제119조 2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없이 추진해 온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가 가속화했다”며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지금은 그것이 더욱더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글 전문.
경제 민주화가 한국정치의 화두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경제에 정치개념이 가미 된 것이 경제 민주화 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9조제1항은 경제 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경제 자유화가 기본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 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 민주화가 원칙인줄 잘못 알고 그것이 지고 지선한 정책인양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이 헌법제 119조제1항 이라면
케인즈의 경제민주화론은 헌법제 119조 제2항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없이 추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과 예상과는 달리 양극화는 가속화 되었고,
복지 포플리즘은 일반화되어
그리스와 베네스웰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물가 폭등,최악의 청년실업,기업 불황,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