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소셜 간편 로그인’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70개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카오(035720),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점검한 내용의 이 같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형태의 개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항목을 알리지 않고 이용 목적이나 보유기간 등의 고지를 생략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계획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최대 7개 항목을 소셜 간편 로그인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내용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동의항목을 ‘기본설정’으로 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주면서 사전 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 간편 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9년 상반기까지 방통위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반면 구글은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간편 로그인 서비스와 관련한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