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처벌 연령 14세→13세로 낮아진다…정부, 연내 법개정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 확정…형법·소년법 개정 나서

김상곤 "13세 범죄 증가…연령 조정할 필요"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줄지 않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형법·소년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하고 국회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청와대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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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사업을 추진한다. 민영소년원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년 보호관찰관 수를 늘려 보호관찰관 1명 당 담당 소년 수를 41명(현 118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학교 자체 종결제’ 도입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정책숙려제로 공론화에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을 꾸리고 범부처 대책을 마련,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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