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1년 만에 정책을 ‘혜택’에서 ‘규제’로 180도 바꾸는 것이다. 8만여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 임대주택 등록 시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주택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매입자부터 세제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바꿀 경우 혼란만 커지고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한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해 다주택자의 탈세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도 강화돼 이르면 이달부터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투기지역 등에 상관없이 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서울 수준인 4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 대출 강화 등을 담은 추가 부동산대출 규제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완기·서일범·임진혁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