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위 담당 과장의 입장은 특위와는 명확히 달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에서도 논의 초기 단계다 .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위에서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새 법조항으로 지목된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역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조적 행위’란 기업 상호 간에 명시적인 담합의 합의가 없더라도 선도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다른 기업이 이를 따라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EU 국가에는 이 규정이 있다. 그동안 국내 일부 학계에서는 우리도 동조적 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넣을 경우 알고리즘 담합을 ‘동조적 행위’의 일종으로 봐 규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유태 과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의 한 유형으로 ‘정보 교환’을 넣을 예정”이라며 “여기에 동조적 행위 조항까지 추가할 경우 ‘합의’와 ‘동조적 행위’의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넣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