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부산지역 빈집 사들인다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대상

매매대금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

LH는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빈집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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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은 9월 3일~28일이다.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LH홈페이지(http://www.lh.or.kr) 알림·홍보 - 공지사항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LH는 비축토지 매입사업도 진행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이며,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고 LH는 덧붙였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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